
어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,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. 폭행·괴롭힘·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,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취소·제한도 병행할 방침입니다. 김영훈 장관은 "영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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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4:32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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